150㎡ 미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98.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2년 동안 의무가입이 유예된 150㎡ 미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 8월 22일 기준으로 전체 29,800개 업소 가운데, 28,582개 업소가 가입해 98.9%가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관련법 시행 당시 가입률은 50%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150㎡ 미만 다중이용업소 중 PC방을 포함해 5개 업종의 경우에는 2년 간 가입이 유예되어 오는 2015년 8월 22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에 가입률이 99%에 육박하는 것은 사전 홍보와 업주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한 것이 큰 효과를 얻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전산을 통해 미가입 기간이 집계되기 때문에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갱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150㎡ 이상의 기존 PC방 역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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