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3일부터 미가입 기간 적용돼 최소 30만 원 과태료

지난 8월 22일부터 면적 150㎡ 이하의 PC방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23일부터 미가입 PC방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요업소에 적용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150㎡ 이상 업소의 경우에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됐고, 150㎡ 이하 업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부로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PC방의 경우에는 23일부터 미가입 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미가입 기간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150㎡ 이상 PC방은 기존 보험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150㎡ 이하의 PC방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