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제곱미터 이하 PC방은 8월 22일부터 의무화
- 150제곱미터 이상 단독형 보험 가입 PC방은 갱신해야

150제곱미터 이하 PC방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기존 업소도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 화재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50제곱미터 이하 PC방은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소형 PC방이라도 8월 22일 이후부터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기존 PC방의 경우에는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시행 이후 두 번째 갱신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을 미루다 법 시행 직전에 가입한 PC방은 대부분 갱신 시점에 놓인 상황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단독형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 소홀하게 관리할 수 있지만, 소방당국은 미가입 기간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취합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소홀하게 관리할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