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컴퓨터 A/S와 잉크·토너 충전으로 PC방에 샵인샵 형태의 가맹사업을 벌이고 있는 ‘컴닥터 PC방’에 가맹한 업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컴닥터 PC방’ 가맹사업을 벌이고 있는 (주)씨씨마트(대표 이병승)가 계약서와 구두로 합의한 직원 고용보장과 교육일정, 비품 제공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가맹해지와 동시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고 소송으로 해결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현재 ‘컴닥터 PC방’에 가맹 후 피해를 입은 PC방이 총 10개 업소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이들 피해자들이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컴닥터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주)씨씨마트가 법인 사업자를 변경하여 법적 절차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주)씨씨마트 이병승 대표는 “바쁜 일정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맹점에 대한 계약이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한 가맹업주들의 해지 요구조건이 너무 과도해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PC방을 가맹하여 PC방을 개설할 경우, 분쟁이나 사기 피해는 많이 일어나고 접수되었으나, 샵인샵 형태의 가맹 사업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이다.”라며, “PC방을 기반으로 샵인샵 형태의 많은 부가 사업들이 생겨날 것에 대비해 가맹 사업에 대한 PC방 업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PC방 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을 고려하고 있는 PC방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불이행이나 지연 등에 대한 책임과 보상 등을 확실히 문서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 업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PC방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가맹금 예치제도’(에스크로우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가맹금 예치제도란,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가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가맹점 영업이 정상적으로 개시된 후에 가맹본부가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다. 에스크로우 운영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 보장하게 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