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미작성 업종인 PC방 등 권고안 마련

앞으로 PC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을 인수하는 영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PC방 등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광관부 등 9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다수의 법령에서는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 승계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효과도 같이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종은 PC방을 포함해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주유소, 이미용업 등이다.

하지만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고 영업승계를 받은 양수인이 행정처분 또는 가중 제재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PC방의 경우에는 환전 등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2일 만에 영업을 승계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PC방 업주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것 중 하나가 오후 10시 이후 오전 9시 사이 청소년 출입이 적발된 경우다. 적발 횟수가 누적될수록 벌칙 수위가 올라가고 동일위반행위로 1년 내 4차례 적발되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처럼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업종별 법령을 분석한 결과, 영업 승계 신고 시 양수인이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관할 행정관청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법령은 이러한 확인 절차를 누락하고 있다.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미작성 업종에는 PC방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양도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이나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양수인이 입증하면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과정이 양수인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입증과정 자체가 행정심판(소송)이나 고충민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업자 자위 승계를 신고하는 서류에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된 PC방 포함 16개 관례법령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식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도양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간 확인하지 못한 행정처분 내용 또는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상황을 추가해 확인해 확인서 상에 별도 표시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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