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와 소상공인 업계의 이의제기 결과도 윤곽 드러낼 듯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6,03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각자 이의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률에서는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의신청 결과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법률에서 날짜를 지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8월 5일을 넘길 가능성은 적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계는 지난 7월 16일에 이의를 제기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23일에 제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 이전에 사실상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최저임금이 원안대로 6,030으로 확정되어 고시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