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갱신해야 하는 단독형 보험 가입 PC방은 반드시 확인해야…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PC방은 지난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단독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 두 번째 갱신 시점에 도래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가입이 의무화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도입 첫해인 2013년도에 시행을 앞둔 한 달여 기간 내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7월 20일에서 8월 22일 사이에 PC방 업주들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오는 8월 22일은 의무 가입 시행 후 3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으로 기존 PC방 업주들은 두 번째 갱신 시점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미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있다.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단독형 보험에 가입한 PC방 업주들은 반드시 갱신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한편, 150제곱미터 이하 PC방 역시 오는 8월 22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소형 PC방 업주들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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