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및 비상로, 방화문, 피난안내도 등 점검해야

소방당국이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등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나서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상시 개방 여부, 비상로 물건 적치 여부,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여부, 방화시설 안전점검 등이다.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어 일명 ‘비파라치’에 대한 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피난안내도를 비롯해 방화문과 방화셔터, 비상구와 비상로에 물건을 적치해 두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각종 소방관련 안전시설도 다시금 점검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비상구 붕괴 및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등 전반적인 소방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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