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갈등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월급 병기 표기에 대한 표결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측 전원이 퇴장한 것이다.

지난 6월 2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 표기하는 방안과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익위원 측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을 시간급 기준으로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에는 월급도 병기하도록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도 사용자위원 측을 설득하지 못했고 표결에 부치려하자 전원 퇴장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을 넘기는 파행 운영이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 과정 자체만으로도 매년 법정시한을 넘기는 파행이 계속되었는데, 7차 회의에서는 인상률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시한은 6월 29일이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PC방 업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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