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진흥법과 음악진흥법에 따라 기기별 설치조건 달라 주의해야

최근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새로운 콘텐츠 도입의 일환으로 이동형 부스 형태의 코인노래방기기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부 PC방은 이미 도입했거나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설치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코인노래방 기기는 두 가지 형태로 허가를 받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게임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래반주기 형태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허가 형태에 따라 PC방 설치 기준도 달라진다.

게임진흥법에 따라 게임물로 허가를 받은 코인노래방기기는 등급분류심사까지 마쳐 정상적인 게임물 시설로 인정받은 경우 2대까지 별도의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에 따르면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을 1대로 간주해 2대 이하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PC방에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코인노래방기기를 3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다소 복잡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의 PC방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PC방이 처음 지자체에 등록할 때 게임물 시설의 개수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시설물을 늘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시설변경에 대해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인노래방 기기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래반주기 형태로 제작된 경우에는 사실상 PC방에서 도입하기가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노래연습장 담당부서인 대중문화산업과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는 코인노래방기기를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받은 시설물인지 확인하고 허가형태까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치기준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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