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성 없는 표준 계약서, 당사자 합의로 수정, 삭제, 추가해 사용 가능
- 양도 시설물은 상세히 기재, 특약으로 분쟁 위험 줄여야

권리금 법제화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5월 27일부터 표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배포했다.

PC방 업주들 역시 PC방을 매매하거나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작성할 것으로 보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체결하는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뜻하며, 신규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다.

새롭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표준 계약서는 우선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소재지, 상호, 임대면적, 전용면적, 업종, 허가(등록)번호를 작성해야 하고,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과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권리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약서 내용에는 새롭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적용한 임차인의 의무, 임대차계약과의 관계,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마지막에서는 상황에 따라 특약을 기재할 수 있는 란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 같은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이 표준계약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약정을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배포됐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개정되어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화된다.

또한 계약서에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기재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계약서에 의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계약내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약하고,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등 상법 규정을 참고해 특약하는 것이 좋다.

표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지자체에서도 배포할 전망이다. 특히 표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PC방 업주가 수정, 삭제,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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