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대학생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다.

부산지법 형사재판부는 통화 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22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PC방 요금을 내고 다른 한 장은 거스름돈으로 교환하려다 지폐의 상태가 조악한 것을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진술에서 “용돈이 부족해 자신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렀다”며 “제발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아 달라”며 뒤늦게 후회하기도 했지만 법은 냉엄했다.

재판부는 “통화 위조와 위조통화 행사는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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