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에 공급되는 숍인숍 브랜드만 십여종, 먹거리 경쟁력 높아
- 소규모 입점 형태 계약과 정식지점 계약 내용 달라 꼼꼼히 살펴야…

먹거리 경쟁력이 PC방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숍인숍 형태의 창업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음식 프랜차이즈의 PC방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PC방에서 숍인숍 형태로 도입 가능한 브랜드만 십여 가지에 이르는 상태다.

PC방 먹거리 경쟁력 강화에서 숍인숍 형태의 창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레시피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업주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개발한 레시피를 그대로 도입하기 때문에 맛과 품질도 우수하다.

이처럼 숍인숍 형태로 기존 음식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를 PC방 내에 입점시키는 PC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성공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PC방 업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기존 프랜차이즈의 PC방 공략도 가속화되고 있다.

PC방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브랜드는 현재 십여 종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수제 핫도그, 국수, 주먹밥, 밥버거, 분식, 베이커리 등 다양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치킨 브랜드까지 등장했다. 사실상 PC방에서 판매 가능한 대부분의 음식 브랜드가 뛰어든 것이다.

각각의 브랜드가 내세우고 있는 메뉴도 다양하고 알차다.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편식부터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식사대용 식품까지 구비되어 있다. 사실상 기존 음식 프랜차이즈와 가맹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그 즉시 먹거리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맹계약 형태를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는 PC방 내 입점 형태로 추가되는 프랜차이즈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없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새로 개발되는 메뉴를 도입할 수 있는지, 가맹본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지 살펴야 한다.

실제 숍인숍을 도입한 일부 PC방에서는 PC방 내 입점 형태의 계약조건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 단일 지점형태로 계약하고 있다. 입점 형태가 아닌 지점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지원하는 모든 혜택과 상권까지 보호받고 있다.

PC방을 공략하려는 브랜드가 늘고 있다는 점은 PC방 업주들의 먹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긍정적이다. 하지만 소규모 입점 형태에 따른 계약체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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