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보도 내용 오해의 소지 있어, PC방 전면금연화는 현행대로…

최근 일부 매체들을 통해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해당 시설의 점유자, 관리자 등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내용은 변한 것이 없다.

이 같은 오해가 불거진 이유는 일부 매체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0제곱미터 이하 음식점 등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금연 시설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는 계도의 필요성을 인지해 3월말까지 해당 시설에 대해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해 왔다.

4월부터는 이 같은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일부 매체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4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업주에게는 1차 과태료 170만 원이 부과된다는 식으로만 보도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다. 일부 PC방 업주들은 매체들의 보도를 접한 이후 매장 내에서 흡연행위로 PC방 고객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동시에 PC방 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아니냐며 당황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해서는 변한 내용이 없다. PC방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전면금연 시설로 지정됐고, PC방에 대한 계도기간은 2013년 12월 말부로 종료됐다. 이미 PC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행정처분의 수위도 변한 내용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일부 매체에서 임의로 보도한 것”이라며 “금연정책과 관련해 이번에 변한 내용은 100제곱미터 이하 음식점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는 내용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금연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무를 준수한 것이다. PC방 내에서 흡연자가 발생해 적발될 때 PC방 업주가 법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준수했다면 바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민원이 지나치게 자주 발생하는 PC방의 경우 현장공무원이 판단해 법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PC방 내에서 흡연자가 자주 발생하거나 금연구역 지정이 미비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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