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PC방 금연환경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그동안 PC방 전면금연화 이후 이를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4월 1일부터는 계도 없이 흡연자와 업소 모두에 과태료 처분을 적용할 것이라고 3월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PC방 등 흡연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업소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후 첫 석 달간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기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 전면금연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판단 하에 홍보 및 계도가 아닌 자리 잡는 단계로 이행하겠다는 심산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하지만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