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확률 등의 정보 미공개로 인한 문제 우려
- 확률형 아이템에서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공시하도록 법 개정

앞으로 온라인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에는 동봉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확률 등 세부적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에는 획득 확률 및 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월 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베팅과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등 3가지가 충족될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온라인게임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확률형 아이템 상품을 겨냥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아이템 획득을 위한 베팅’과 ‘우연에 따른 획득 결과’라는 두 요소를 충족하고 있으며,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자 간 거래나 중개거래사이트를 통해 현금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을 규정하는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어떤 아이템을 어떠한 확률로 얻을 수 있을지 공개되지 않아 투입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조성해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우택 의원은 “게임사들이 새로운 콘텐츠 개발보다는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미성년자에게도 판매해왔으며, 아이템 판매 수익을 높이기 위해 게임 밸런스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아이템까지 판매해 게임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려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외국 게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고도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내 게임업계가 수익모델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확률 그리고 보상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게임중독법이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심도 깊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을 강조하면서 “해당 법안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이 더욱 좋은 콘텐츠 개발에 집중토록 해 국산 게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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