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209시간 기준 월 급여 지급하면 주휴수당 별도 지급 불필요…

주휴수당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면서 상당수의 PC방 업주들은 미처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법률 내용으로, 편의상 주휴수당으로 불리고 있다.

법률적인 근거는 근로기준법 55조에서 명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18조3항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55조와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용범위를 규정해 단서조항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일주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채용 중인 PC방 업주는 최저임금에 따른 시간급 외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업종에서는 편법이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꺾기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근무자들의 일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다수의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채용해 지급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PC방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로 지급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166,220원이다.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적용한 월 급여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 월 급여 기준 최저임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PC방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특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주휴수당을 고려해 임금을 조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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