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6일부터 PC방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행정처분 시작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계도기간이 오는 2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홈페이지 상에서의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구나 PC방 등 민간업체에서의 주민등록 수집에 대해서는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PC방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으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6일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단속 대상이다. 다만,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수집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파기기한 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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