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5인 이하 사업장 개선방안 마련 검토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월 13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근로시간 적용제외 부문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적용제외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할증임금 제도를 말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현행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이 같은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모든 할증임금 제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5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내용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일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그동안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PC방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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