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발의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1년 이상 계약하는 알바는 수습기간 적용 가능

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PC방 업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한 수습기간 적용에서 PC방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일부 PC방 업주들은 당장 올해 1월 1일부터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디까지나 이제 갓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정부가 공포한 이후 부칙에 따라 법안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날이 지나서야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단순노무업무에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PC방 입장에서 쟁점이 되는 단순노무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구분하는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경우에는 매장정리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수습기간 금지 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까지 시행된 법률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근무자에 대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PC방 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협의해 계약서상 명시했다면 3개월 동안을 수습기간으로 적용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정부가 발의한 단순노무업무에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 근무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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