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취업 후 PC방 금품 도난 범죄
- 인터넷에서 쉽게 공문서 및 주민등록증 위˙변조 가능

고등학생들의 졸업과 대학생들의 방학기간이 겹치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 맘 때쯤이면 PC방에서도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시기이기도하다. 그리고 한두 달 남짓한 기간의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될 때에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뽑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위장취업 후 금품을 가로채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20일, PC방에 위장취업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안모씨(19)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PC방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3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PC방, 주유소 등에 위장취업, 비슷한 수법으로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PC방에 위장취업을 한 뒤에 수차례에 걸쳐 컴퓨터 부품을 빼돌린 김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새벽시간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세한 신상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PC방 업주들의 고용방식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는 한 카페.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일반적으로 PC방에서 직원을 고용 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지만, 자료를 위조할 시에 자세한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는 힘들다.

최근에는 각종 공문서를 전문적으로 위˙변조해주는 인터넷카페들도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효율적인 업무와 매출증대를 위해서 고용주와 직원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위장취업과 같은 범죄발생을 대비하기위해 해당직원의 동의를 구한 뒤, 자세한 신상정보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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