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으로 계약해지 되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보장 기회 못 받아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권리금 법제화 법안)이 지난 11월 7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가운데, 재건축으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권리금 법제화 법안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 △임대인 변경되더라도 5년의 갱신요구권 행사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제한 및 손해배상책임 부여 △감정전문기관에 권리금 감정 의뢰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발의된 취지 자체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인은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번에 발의된 권리금 법제화 법안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조차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건축 및 건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보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지적도 많아 재건축에 따른 권리금 보호 방안은 앞으로 큰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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