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가맹 의무화는 법률에도 없는 내용, 현금영수증 가맹은 의무

PC방이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다. 법률 내용에서도 권장의 내용만 있을 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은 수수료 문제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의무규정으로 둘 수 없는 부분”이라며 “법률에서 ‘지도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의무가 아닌 정부가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당수의 PC방 업주들이 신용카드 가맹 의무 여부에 혼란을 겪는 이유는 간단하다. PC방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내용도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서는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해석에서 맹점이 되는 부분은 ‘지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국세청에 따르면 이 표현은 ‘권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법률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이유는 시행령 때문이다. 시행령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대상업종을 나열하고 있는 별표3의2를 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에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이 나열되어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PC방을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시행령에서 이처럼 PC방을 지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PC방 업주들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다만, PC방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일부가 포함된다. 2005년에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기능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해 지난 2008년부터는 연간 2,400만 원 이상 매출규모에 있는 사업자는 가맹과 발행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결국 연간 2,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PC방은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행이 의무화된 상태이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지난 2008년 이후부터 1원 이상 현금결제가 발생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관련 법령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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