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이 최근 게임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스팀(Steam)’ 등 해외 오픈마켓에 등록된 한글화 게임의 등급분류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가 여전히 한국 게임 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해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하면서, 스팀의 한글 서비스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픈마켓게임법’의 취지를 살리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태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스팀’ 서비스사인 밸브코퍼레이션과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스팀’의 한글 서비스 중단 사태는 박주선 의원의 문제 지적 때문이 아니라, 지난 2011년 ‘오픈마켓게임법’ 통과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와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 의지가 없는 정책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게임 심의구조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 간의 차별이 존재하다고 진단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체육관광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당장 한글 서비스의 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인 한국의 잘못된 심의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개편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스팀’ 게임 한글서비스에 유예기간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의 이러한 발표는 지난 9월 박주선 의원이 ‘스팀’은 국내에서 서비스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일부 게임사들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한글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철수의 움직임을 보이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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