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전국의 학교들이 일제히 방학을 시작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소년이 크게 늘었다. 200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새롭게 바뀐 만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주들도 해당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아르바이트 고용과 매장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 고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돼야 고용할 수 있다. 만 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만 13~14세까지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고용할 수 있다.
※ 취직인허증 신청 및 교부절차
만 15세 미만자→친권자→사용자→학교장→(15세 미만자) 지방노동관서 신청→심사→교부

● 연소자를 고용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 연소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만 18세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근로시간, 휴일·휴가, 담당하는 업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연소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교부해야 한다. 2008년 1월28일부터는 연소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 연소자에게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있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일은 시킬 수 없다.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주유업무를 제외한 유류 또는 양조의 업무 등에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합의해 1일 1시간, 1주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연소자의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와 휴일근로는 시킬 수 없으며, 일을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연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해 연소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통장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결근 등으로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한 일수만큼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한다. 그만두거나 해고한 경우 모두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 연소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연소자도 성인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매년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200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이다.

● 연소자도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나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 단,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 △월급제로서 6개월 미만 근무 △2개월 이내로 근무기간을 정한 경우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근무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 중(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팀 (02)2110-738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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