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 ‘학생 안전지역’ 설정 추진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의 지역을 ‘학생 안전지역’으로 지정,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생안전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200미터 이내를 학생 안전지역으로 통합 지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학생안전 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학생 안전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는 달리 지자체와 교육감이 학생 안전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행정공무원 등의 순찰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의 창업 및 운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상대정화구역 내 창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범위가 확대돼 창업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포함되지 않지만 인접한 상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PC방도 순찰강화로 인한 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안전 보호에 관한 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200미터라는 구획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안전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을 9월 24일 입법예고 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4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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