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불법 성인오락실 화재는 공사 중이던 용접공의 실수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27일 “사망자는 업주 박모(32)씨와 이모(28)씨 등 종업원 2명, 우모(46)씨 등 손님 2명 등 5명이며 부상을 당한 박모(25·여)씨도 종업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은 내부 99㎡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유독가스가 심하게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3, 4, 5층의 모텔과 노래방 등에 있던 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일부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숨진 업주 박씨가 PC방 업주에게서 지난 20일과 24일 권리금조로 200만원씩 400만원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아 오락실로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씨 등 종업원들은 25일부터 일당제로 고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한 성인오락실은 115㎡ 규모로 하루 전인 25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소방서에 제출된 상가 평면도에는 용도가 PC방으로 돼 있었으며 외부에도 PC방 간판이 부착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을 낸 용접공 이모(40)씨는 경찰에서 “철문 잠금장치를 용접하는 데 불티가 방음용 헝겊에 튀며 발화, 순식간에 오락실 내부로 번졌고 소화기로 끄려 했지만 불길이 걷잡을 수 없었다.”며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른 뒤 대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최근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사행성 불법 PC방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설치는 물론, 이중문, 미로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안산소방서는 “불법영업이라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었다.”라고 말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계법령이 강화될 경우 불똥이 일반 PC방에까지 번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바다이야기' 파문 때 처럼 건축법이나 소방법이 일반 PC방의 현실에 맞지않게 개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불법 사행성 PC방의 뿌리를 뽑아 일반 PC방 업주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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