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과 8월, PC방으로 위장한 도박장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가운데, 또 다시 PC방 간판을 내건 도박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PC방으로 위장해 등급미필 게임제공 및 환전영업을 해온 도박장 업주 A씨(42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지난 9월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학교주변 상가건물 2층에 PC방이라고 도박장을 열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도박 사이트를 손님들에게 소개, 현금을 충전하도록 유도한 뒤 손님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영업해오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당국은 현장에서 압수한 관리자용 PC, 충전용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추적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서 PC방으로 위장한 도박장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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