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방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PC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계약조건이 기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가맹계약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봤다.

비용 산출 꼼꼼히 따져야…
보통 분쟁이 발생하는 PC방은 PC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초보 창업자들이 많다. 일부 경험 많은 PC방 업주들은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인테리어와 상권분석에 대한 조언을 듣는 정도에 그친다. PC 등 기반 시설은 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보 창업자의 경우에는 PC방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대부분의 시설물을 프랜차이즈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프랜차이즈가 오픈 이후 A/S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비용 산출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먼저 새 제품인지, 중고 제품인지를 우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PC, PC 주변기기, 냉난방시설, 조리시설 등은 세부적인 모델명까지 기입하는 것이 좋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 모 PC방을 방문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비용지출 내역이 터무니없었다. 예를 들어 PC의 경우 CPU 품목에 i5라고만 적혀 있었다. i5는 인텔의 코어 브랜드로 핵심이 되는 몇 세대 제품인지, 또 어떤 성능의 제품인지는 코어 브랜드명 뒤에 따라붙는 개별 제품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같은 i5라도 1세대와 3세대는 40% 가까운 성능 차이가 나타나며, 4세대와는 45%에 가까운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세대 제품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성능차 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는 4세대인 하스웰리프레시다. 극단적으로 프랜차이즈가 2009년에 출시한 1세대인 린필드를 설치해도 i5라는 표기로 인해 계약을 준수한 것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1세대와 3, 4세대는 각 40, 45%에 가까운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세대 제품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그 성능 차이 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CPU뿐 아니라 메모리, 하드디스크는 용량만 표기되어 있고, 중요한 작동클럭이나 회전속도 등의 정보는 빠져있었다. 파워서플라이 역시 핵심인 전력효율과 정격출력은 없고 일반적인 최대 출력만 표기되어 있었다. 어느 것 하나 세부적인 모델명이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

심지어 비용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무료 배포 버전의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비용 지출 내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모델명을 요구하고 비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구두합의, 계약 해지 불이익 등도 살펴야…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구두합의가 이뤄지는 부분도 많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로 합의하고 창업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PC방 업주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업과정에서 구두합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혹은 녹취를 통해 증거로 남기는 일도 필요하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 PC방 업주는 “구두합의를 증명하는 일이 어려웠다”며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두합의 내용들은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아차 싶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PC방은 업종의 특성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오픈 이후 꾸준한 관리와 컨설팅을 받을 기회가 적다. 이 때문에 경험이 많은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를 빗대어 창업대행 업체로 의미를 격하시키기도 한다. 브랜드 파워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은 분쟁을 촉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PC방 업주의 입장에서는 계약불이행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프랜차이즈에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맞서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서는 반드시 가맹해지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 둬야 한다.

마치며…
PC방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PC방의 특징은 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창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PC방이 많았다. 경험이 부족해 프랜차이즈에 대부분을 의지하다보니 경험이 쌓이면서 불합리한 계약조건들이 눈에 들어오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실제 분쟁 중에 있는 PC방 업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처음 보게 되는데,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뭐가 불합리한지 알 수 없어 바로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다”며 “가급적 바로 계약하지 말고 최종적인 계약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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