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셧다운제에 부모 선택권 강화 등 규제 완화
- 폐지 됐던 심야시간 청소년 PC방 출입동의서도 부활되어야

문화체육광관부(장관 김종덕)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 9월 1일,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와 관련해 부모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게임시간 선택제도 적용대상을 16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사실상의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PC방 입장에서는 형평성 등의 문제로 폐지됐던 PC방 출입동의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PC방 출입동의서란 청소년이 부모에게 PC방 출입을 허용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오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오후 10시 이후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2006년 10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내용이 삭제되면서 폐지됐다.

그러나 PC방 업계에서는 부모 출입동의서가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이 제도에 대한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 2009년에는 출입동의서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회기가 바뀌면서 무효화 됐고, PC방 전면금연화 이슈가 발생하며 잊혀진 현안이 됐다.

사실 출입동의서 제도는 기존 PC방 업주들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과 관련해 성인 가족이나 청소년 지도 능력을 갖춘 교사 등 보호자가 함께 출입한 경우에만 예외가 발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국 출입동의서 제도가 부활한다면 PC방 업계에서는 예외조항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며,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관리와 관련해 상당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게임 분야에서의 규제완화를 발표하며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PC방 출입동의서 제도 부활의 당위성과 형평성을 논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PC방 전면금연화 이슈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현안들이 묻히는 꼴이 됐다”며 “이제는 전면금연 이슈가 사실상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출입동의서 부활 등 그동안 묻혀있던 현안들을 다시금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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