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대규모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서 48개 업소 적발 조치
- 48개 적발업소 중 PC방은 한곳도 없고, 무허가 불법도박장만 2곳 형사고발

광주광역시가 수능시험 종료 후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벌인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서 총 48개의 업소가 불법행위로 적발되었으나 PC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자치구·교육청·경찰·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PC방·게임장등 1,105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등을 위반한 48개소를 적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PC방은 한곳도 적발되지 않았고 무허가 ‘불법 사행성 도박장’ 2곳만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전했다.

   
 

▲ 대다수의 PC방에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금연차단막과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2개반 72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 주류판매 6개소 △청소년 영업시간 외 출입 2개소 △청소년 담배판매 1개소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고용 1개소 및 주류판매·보관·반입묵인 23개소 △기타 개별법령 위반 15개소로 나타났다.

광주시 동구 황금동 S주점 등 7개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밤 10시 이후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북구 신안동 B노래연습장 등 24개소는 도우미(접객원)를 고용하거나 영업장내에 주류를 판매·보관하다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동구 광산동 ○○유흥주점 등 15개소는 건강진단서 미비치, 종사자명부 미비치, 시설기준위반 등 개별법령 준수위반 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능시험 후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면서 “앞으로도 연말연시 등 청소년 탈선 취약시기를 맞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유해환경 추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단속 결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PC방 업주들의 도덕성과 준법성은 어느 업종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널리 알려져 PC방의 부정적 이미지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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