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도박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월 7일 오늘, 불법 사행성 도박장(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수 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조직폭력배 C씨(25)등 2명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님 A씨등 5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 8월 6일, 전주시 우아동의 한 빌딩에 ‘불법 사행성 도박장’을 개업하고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은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해 다른 영업장에서 접속한 손님들과 게임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약 4개월간에 거쳐 약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불법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반 PC방을 위장한 ‘불법 사행성 PC’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불법 도박장에 대한 철저한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성인 PC방에서는 일명 바둑이, 포커 게임을 불법으로 제공한다.(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