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상반기가 종료되고 하반기가 진행되는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종 법률과 정책적 변화를 책자로 발간해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PC방 업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봤다.

7월 29일부터 금연지도원 활동
오는 7월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실적으로 금연지도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은 8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연지도원은 흡연시설에 대한 점검은 물론 흡연자 적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부문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도 회원 가입 시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할 전망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즉시 과태료
오는 8월부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계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적발 시 1차 시정조치가 있었으나 불필요한 다툼을 제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오는 9월 19일 이후부터는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추가 근로한 경우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상시적인 초과 근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9월부터는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가 시행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앞으로 PC방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주어야 하고, 영업지역 내에는 다른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 설치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은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8월 14일 이후 최초 가맹계약 하거나 갱신하는 가맹점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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