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제’를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의 개정을 위해 전담팀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www.ipca.or.kr)는 지난 12월 3일, 전체 이사회를 통해 PC방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게진법의 현실적인 개정을 위해 가칭 ‘게진법 개정을 위한 TFTeam(이하 TFTeam)’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 12월 3일, 인문협 중앙이사회 현장

 

TFTeam 위원으로는 전홍준 서울지부장을 포함한 총 5명이 선임됐으며, 이들은 게진법 개정을 위한 인문협의 모든 대외 활동을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문협은 이번 이사회에서 ‘게진법 개정 청원 내용’을 확정 발표하며, 이번주 중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세부 협의를 거쳐 12월 17일, 국회에 입법 청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문협의 게진법 개정 청원 내용]
○ 등록제 문제 - 자유업 전환
○ 업종명칭 개정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
○ 청소년 나이 규정 - 현행 18세 이하(고교생 포함)⇒만18세 이하
○ 등록예외업소 제도 도입 - 일정기준 이하의 시설과 설비를 갖춘 업소의 경우 등록 예외
○ 불법게임물유통자에 설비제공업자 제외 - 등급분류 위반자에 대한 책임전가 조항 삭제
○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제도 개선 - 사전교육제도 도입, 교육소집권자 시·군·구청장⇒문화관광부 장관
○ 출입동의서 제도 도입 - 야간 청소년 출입 동의서 제도 도입
○ 양벌규정 신설 - 야간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 신설
○ 청소년 출입시간 확대 - 09:00~22:00 ⇒ 06:00~22:00
○ 이용요금 고시제도 신설 - 인터넷PC방의 이용요금을 문화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덤핑을 통한 시장 혼란 예방
○ 2중처벌 규정 폐지 -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이 중으로 병과되고 있는 현 재도를 개선하여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조항만 존속

위 내용으로 볼 때 ‘자유업 고수’와 ‘일괄등록’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인 실익을 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또한, 2006년 게진법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었으나 청소년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청소년 연령제한 문제, 업종 명칭 변경, 청소년 출입동의서, 청소년과 업주를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용요금 고시’를 요구한 점이다. 최근 극심해진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격파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 부분은 모든 PC방 업주들의 염원이기도 한 부분이다.

한편, 인문협은 이번 이사회에 한나라당 국회문광위 박찬숙 의원을 초청해 게진법 개정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한 임원이 이사회에 초청된 박찬숙 의원에게 개진법 개정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등록시한이 연장된 가운데 인문협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PC방 업계의 최대 현안인 게진법 이하 ‘PC방 등록제’가 PC방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인문협을 비롯한 모든 PC방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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