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성 사후관리 강화한 게임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지난 6월 5일,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22일부터 시행된 게임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행성 여부에 대한 확인 기준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및 연령별 등급분류 기준 등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제8조 2항의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 8조 2항의 내용은 ‘법 제2조 1의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게임이용의 유무형의 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 또는 불법적인 개·변조가 용이하여 등급을 받은 것과 동질성이 상실될 우려가 매우 높아 게임이용의 유무형의 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중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과 이익을 줄 있는 것을 사행성 게임물로 본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라도 불법적인 개·변조가 용이해 등급을 부여 받은 내용과 동질성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도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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