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5월호(통권 28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은 PC가 필수적이며, PC에는 OS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전세계 OS시장은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윈도우 시리즈가 선점해 있다. MS는 윈도우 제품을 소유권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닌 이용권을 판매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에 해당하다보니 라이선스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랜탈라이츠(RR)와 메인보드 변경시 이용권한 종료 등의 항목에 대해서 공정거래 위반 유무가 거론될 만큼 원저작권자인 MS와 소비자인 PC방 업계 사이의 이견이 첨예하다. 이에 아이러브PC방은 MS에 윈도우 라이선스 정책 관련 질의를 통해 그 공식 입장을 들어보았다.

※ 하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MS의 공식 입장으로 아이러브PC방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Q. PC방 업계와 MS의 계속되는 반목에는 크게 2가지 이견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가격이 비싸다는 점과 메인보드 교체시 새로 구매(혹은 라이선스 계약)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현재의 가격 정책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가격이나 라이선스의 조정 및 변경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경우에 따라 공동구매나 월이용료 형태의 라이선스 신설 등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A. 윈도우 제품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학생 등 개인을 대상으로 온라인(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FPP 또는 ESD(온라인 다운로드 방식)버전의 소매 제품입니다.

윈도우 OS 라이선스는 최초 사용자용 라이선스와 업그레이드용 라이선스로 구분이 되는데 최초 사용자용 Windows OS 라이선스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OEM 또는 COEM 형태로 PC제조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므로 개별 PC에 설치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Windows OS 가격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용 라이선스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제품의 구매수량에 따라 차등화된 가격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대량 구매고객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개 이상의 대량 구매인 경우, 리셀러 또는 LAR 파트너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윈도우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오랜 기간 적용되고 있는 윈도우 제품의 가격정책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PC방 고객들을 위해 총판 및 협력업체들과 정품 라이선스를 보다 좋은 조건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캠페인 및 프로모션을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더불어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사용자용 윈도우 라이선스 제품은 월이용료 형태의 라이선스 정책을 제공하지 않으며,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Q. 메인보드 교체시 새로 구매해야한다는 조항은 가장 비현실적인 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PC방 라이선스가 개인 소비자 용에 비해 비싼 이유는 영업용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했기 때문인데, PC방은 개인유저와 달리 영업을 위해 잦은 PC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적 특수성은 완전 배제됨에 따라 불공정한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영업용 라이선스로 더 비싼 비용이 책정되었다면, 영업용의 특수성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메인보드 교체시 라이선스 재계약’에 대한 MS의 입장을 듣고 싶다.

A. 우선, ‘PC방 라이선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PC방 라이선스가 개인소비자용 보다 비싸다는 표현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표현입니다. 업계에 ‘PC방 라이선스’가 있다는 오해가 있다면 이는 아마 불법제품을 정품화하는 GGWA 라이선스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GGWA는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일종의 벌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만약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용자의 경우도 일반적인 제품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많은 사용자들이 처음에는 정품을 구매하지 않다가 불법복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 비로소 정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GGWA는 합법적이지 않은 윈도우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에 해당되는 라이선스입니다. 다수의 PC방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GWA 라이선스가 ‘PC방 전용 라이선스’ 인 것처럼 오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GGWA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불법복제)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라이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용자에 비해 갖춰야 할 라이선스라면, 제3자 대여에 필요한 RR이 추가로 필요할 뿐입니다. RR은 영화 DVD 등이 개인소장이 아닌 상업적 상영의 경우 별도의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조직 모두에 해당되지, PC방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OEM 라이선스(PC구매시 설치되어 제공되는 Windows)는 PC(메인보드)와 수명을 같이 한다는 전제 하에 제공되므로 라이선스료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PC(메인보드)를 교체와 무관하게 Windows OS를 새PC에 재설치해 사용하고자 한다면 FPP(Full Packaged Product)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FPP제품은 PC에 설치되어 제공되는 제품(OEM 또는 COEM)보다 훨씬 고가입니다.

Q. 현재 PC방 업계에 제공되는 라이선스 종류 가운데 FPP의 판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FPP만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인가?

A. FPP는 O/S 이전 설치를 적법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PC와 수명을 같이 하는 다른 라이선스는 바로 그 점을 전제로 라이선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최근 많이 시청하시는 VOD 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 드리면, 일정기간 동안 시청할 수 있는 ‘대여’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언제고 무한반복으로 볼 수 있는 ‘구매’의 경우는 가격이 비싼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따라 특정한 기간만 시청하도록 설정돼 있는(즉, 메인보드와 수명을 같이하는) 제품 또는 무한시청이 가능한(즉, OS의 재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Q. 지난해 양수양도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밝혔으나, 실제 양수양도가 이뤄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에서 양수양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해외에서는 언제부터 양수양도가 허용되기 시작했는가?

A. 라이선스 양도양수는 소프트웨어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PC자산을 포함하여 PC방 사업을 양도할 때 가능합니다. PC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상황과 구매이력 등을 확인하고 양수인과 양도인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본사의 승인을 득해서 이전완료 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건을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PC방은 한국의 독특한 구조인 관계로 해외에서 국내 PC방의 GGWA 양도양수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Q. 마지막으로 현재 PC방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종류를 소개해달라.

A. 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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