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를 설치하고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일명 ‘어플방’이 PC방으로 등록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PC방 등록제 등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은 최근 PC방으로 허가를 받아 어플방을 오픈한 뒤 환전 행위를 하다 적발된 김모씨와 환전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손님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게임을 즐긴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오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문제는 환전 행위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예방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전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PC방 등록제의 개정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PC방 등록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양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큰 비판에 직면해 왔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PC방 등록제가 오히려 사행성 게임장을 합법화 해주는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PC방과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 게임장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의 시설 기준 등록제에서 콘텐츠 기준 등록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공론화를 대비해 PC방 협·단체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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