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의 통합요금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바 있는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하 조합 www.cpik.net)이 오늘 공정위가 발표한 웹젠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웹젠에 대해 온라인게임별 개별요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통합요금제만을 운영함으로써 PC방 업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PC방 업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게임)을 구매할 수 있고, 통합요금제로 흘러가는 온라인게임 회사들의 ‘PC방 과금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진다.

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현재 많은 게임회사들이 ‘끼워팔기’ 형식의 통합요금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웹젠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PC방에서 특정 상품(게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단초가 될 것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 이사장은 “현재 개별상품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통합요금으로 유도하는 행위와 이용 PC대수에 따라 차등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요금제 등도 PC방의 선택권 제한과 공정거래행위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라며 “게임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다.”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은 PC대수에 따른 차등요금 적용, 개별요금과 통합요금의 적절한 요금 차별화 정책, 정량제 상품과 정액제 상품의 병행판매 등을 원하고 있다.

조합의 이러한 노력이 PC방과 게임사와의 대립이 아닌 게임요금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고, 게임사가 적극적으로 PC방의 현실을 파악하여 요금책정 과정부터 PC방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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