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건축법 및 등록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존앤존PC방, 유피네트웍스 등 30여개 PC방 프랜차이즈 업체는 11월 20일 오늘, 지난해 5월 개정된 PC방 건축법과 등록제 관련 법률 재개정에 관한 공동의견서를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PC방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바다이야기 스캔들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PC방 업계가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고 고사직전에 이르렀다.”며 “PC방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자금으로 생계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규제일변도인 건축법과 등록제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은 150㎡(45평)이상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토록 추진했지만, 변경 가능한 건축물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등, 사실상 150㎡이상에서는 실직적인 PC방 창업이 어렵다는 것.

또한 ‘PC방 등록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기존에 자유업종이던 시절에 문을 연 1종근린생활시설의 150㎡이상 건물에 입주한 PC방들은 구청에서 등록을 거부당해 등록제 시행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 PC방이 전국적으로 6천여 곳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법상의 150㎡ 면적제한에 대한 재개정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12m 도로와 4m 인도 확보 조건 폐지 ▲등록제를 자유업 전환 또는 완화된 등록제로 변경 ▲등록제 존속시 기존 1종근린생활시설 진입 인정 ▲해당 관청의 관련법규 처리 창구 일원화 ▲사업자 변경시 세무서의 승계인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존앤존PC방 백호근 대표는 “전국 2만여개의 PC방들이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IT업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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