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면적 제한 3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확대
- 사업자 다르면 PC방 입점 건축물에도 PC방 창업 가능해져…
- 상권 내 강도 높은 경쟁 초래될 우려 커, 기존 사업자에 대한 고민 아쉬워

앞으로 PC방 창업이 한결 수월해져 경쟁이 다시 심화될 전망이다. 이미 PC방이 있는 건물에도 PC방 창업이 가능해졌고, 300제곱미터의 제한은 500제곱미터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PC방, 음식점, 제과점 등 서민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PC방에서 주목할 내용은 면적 제한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당초 PC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입점이 가능했다. 면적 제한에 걸리면서 일부 PC방은 면적 제한이 500제곱미터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시설허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PC방의 면적 제한 기준이 일괄적으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PC방의 창업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뿐 아니라 면적 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변경된다는 내용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기존 창업자가 있는 건축물은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입점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300제곱미터 미만 PC방이 입점한 건축물에는 다른 PC방 업주가 창업을 할 수 없었다. 굳이 한 건축물 내에서 후발 PC방 업주가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보다 넓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 200제곱미터 미만을 활용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종의 소유자별로 면적을 제한한다. 예로 2층에 500제곱미터 미만의 PC방이 입점해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2층이라도 500제곱미터 미만의 PC방이 입점 가능하고, 층이 다를 경우에는 더 수월하게 입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2층에 PC방이 입점해 있는 건축물에 같은 층이나 다른 층에 소유자가 다르면 PC방 입점이 가능하게 됐다”며 “다만 한 명의 사업자가 규모를 확대하는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업종이라면 창고나 같은 출입구의 이용, 통로 등의 공유시설이 없는 완전 별개의 매장으로 구분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면적 제한이 확대된 PC방 외에도 일반게임제공업소나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물론,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유사업종 시설이 모두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면적 제한이 일괄 적용됐다. 이에 따라 당구장을 운영하다가 PC방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등 창업의 규제도 한층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의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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