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적 제한은 3월, 식품위생법 개정은 연내, 청소년 기준은 불투명

지난해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정책기조에 편승해 PC방에도 다양한 규제완화 방침이 쏟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시행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표된 PC방 규제완화 방안들의 현재 진행 상태는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을까?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체계 개선을 발표했다. 현재 PC방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지만 300제곱미터 이하로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진입장벽으로 파악해 5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연내 시행이 목표였지만, 이미 해가 바뀐 상황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처에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안 공포 시점을 3월로 예상했다.

또 단순히 컵라면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조리로 판단하지 않는 업종에 PC방을 명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내 개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조만간 입법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PC방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안 중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째 심사과정의 진척 없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만약 올해도 법안심사가 미뤄질 경우에는 내년에도 해가 바뀐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 기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에 대한 PC방 협·단체 및 업주들의 관심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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