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스포츠협회(회장 전병헌)와 라이엇게임즈코리아(대표 오진호), 온게임넷(대표 김계홍)은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의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MOU)의 일환으로 ‘LoL 부정행위자에 대한 이스포츠 제재규정(이하 규정)’을 제정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이번 제재규정 제정은 새로운 이스포츠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LoL>의 본격적인 이스포츠 시스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최근 <LOL>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대리게임과 랭크 팀 거래, 기타 각종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개선 및 리그 파행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한국이스포츠협회와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온게임넷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3자가 합의해 아래의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은 2013년 10월 24일 오후 12시부터 시행되며, 이전 시점의 적발사항은 대리 게임을 규제하는 제대로 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행위로 인정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영구 게임 이용제한”으로 인해 해당 시즌 및 차기 시즌(연 단위로 산정되는 시즌을 지칭. 1시즌은 윈터, 스프링, 섬머를 포함) 이스포츠 공식 리그 참가 제한을 받은 선수는 제재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이스포츠협회 전병헌 회장은 “이번 규정 발표로 기존까지의 대리 행위 의혹이나 대리행위 소문 등은 완전히 소멸되기를 바란다. ‘적발되지 않으면 봐주고, 적발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차원이 아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대리 행위를 한 어린 선수들에게 잘못을 묻기에는 대리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을 만들지 않았던 협회, 라이엇게임즈, 온게임넷 3자에 속한 이스포츠 관계자들의 책임이 크다. 즉, 어른들의 잘못이다. 어린 선수들은 아직 기성세대에 비해 미성숙하고, 유혹에 현혹되기도 쉽다는 점은 상식이다. 이러한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이스포츠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늘을 기점으로 이스포츠 관계자들은 뒤늦게라도 어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스포츠 관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늦은 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선수들과 이스포츠 팬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오늘부터는 본인이 ‘프로게이머’를 하고자 하는 게이머, 현재 ‘프로게이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결코 대리게임을 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또한 팬들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까지 있었던 일들은 협회, 라이엇게임즈, 온게임넷의 잘못으로 탓해주시고, <LOL>을 지금처럼 뜨겁게 응원하고, 즐겨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LOL 부정행위자에 대한 이스포츠 제재규정’의 주요내용이다.

규정 적용 대상은 “공식 리그 참가 선수”(Champions 및 NLB 에 예선전을 포함하여 1회 이상 실제로 경기에 참가한 선수. 엔트리에만 포함됐던 선수는 제외) 및 “관계자”(감독, 코치, 매니저 등)와 프로지망생 “아마추어 유저”가 모두 포함된다.

제재되는 행위는 ① 대리 게임 - 본인의 계정이 아닌 남의 계정을 사용, 도용하여 게임진행 및 시도한 행위, ② 랭크 팀 거래 – 본인이 속한 랭크 팀을 남에게 공급하거나, 양도 혹은 실제 돈 거래를 시도한 행위, ③ 모든 LoL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제재 대상 행위가 해당된다. 게임에는 일반, 랭크 구분 없이 모든 PvP 게임과 사용자 설정 게임 모두 해당된다.

제재 내용은 각 적용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먼저 “공식 리그 참가 선수”는 대리 게임 및 랭크 팀 거래 행위 1회 이상 적발 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에 대해 게임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이를 포함한 모든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선수는 제재 시점부터 공식 대회에 2년간 참가자격이 정지된다.

“관계자”는 대리 게임 및 랭크 팀 거래 행위를 1회 이상 적발 당하거나, 소속 선수들에게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해당 선수가 적발될 경우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에 대해 게임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모든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관계자는 제재 시점부터 공식 대회에 5년간 참가자격이 정지되고, 제재 중인 관계자가 팀에 속할 경우 해당 팀도 참가자격이 정지된다.

“아마추어 유저”는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제재 시점부터 공식 대회에 2년간 참가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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