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전기용품자율안전인증제도(이하 KC 인증)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PC용 파워서플라이(이하 파워)는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KC 인증은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파워의 KC 인증 시대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파워 업체들의 준비 상황은 엇갈리고 있다. 이미 KC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는가하면 아예 인증을 받지 않고 연말까지만 판매할 계획인 업체 등 인증에 대해 업체마다 다르게 대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가 꼼꼼히 살피기 어려운 조립PC 등에 미인증 파워, 인증을 통과하기 어려운 비정격 파워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PC방 시장에도 여전히 가격이 저렴한 미인증/비정격 파워가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제법 인지도를 쌓은 파워 업체들도 KC 인증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수입한 물량만 소진하고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대만이나 중국산 파워를 유통하는 업체 몇몇 업체들은 아직도 KC 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C 인증 포기는 파워 유통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유통사의 파워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A/S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PC를 구매하려는 PC방의 경우 꼭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KC 인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2013년 말에 구매한 파워를 2014년 초부터 A/S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그만큼 PC 파워 업계는 KC 인증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PC 구매 시 업주가 파워를 직접 선택하는 등 꼼꼼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PC방 전면금연화 등으로 인해 PC에 대한 투자가 미뤄짐에 따라 PC 운용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단가가 조금 더 높더라도 KC 인증과 품질이 보증된 파워를 선택하는 것이 PC 고장 등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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