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수습기간 기준,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돼…

근로기준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수습기간은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임금 관련 문제에서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 의원)에서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입법예고했다. 대부분 9월 내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며 무난히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먼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9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됐으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10%를 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수습사용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등 수습사용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감액 적용 수습기간을 1개월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총 3개의 안건이 입법예고 중이다. 먼저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에 지연이자 적용, 노동위원회의 시정지시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상습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죄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연이자는 현행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이며,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습체불사업주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항목 등이 명시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전달해야만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되어 있다.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PC방 업주도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고, 해고 역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무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명시된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위반으로 배상을 판정하더라도 사업주가 그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이번에 입법예고 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은 사업주에게는 보다 까다로운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동시에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수습기간 기준을 1개월로 축소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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