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진법은 순수한 PC방을 고사시킬 탁상행정의 표본
- 등록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PC방 관련 커뮤니티의 올바른 여론조성 필요

금년 11월 17일 PC방의 등록마감일을 앞두고 등록에 앞서 충족시켜야 하는 중복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한 경비와 번거로움에 더해 기존 업소의 의지와 무관하게 벌어지는 등록요건 미비로 인해 불가피한 영업포기의 위기가 당장 목전에 닥치자, PC방 관련 커뮤니티들의 게시판 글들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많은 PC방 업주들이 정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에 담긴 더 심각한 독소조항을 간과한 채, 우선 당장의 등록을 위한 선심성 등록규제 완화에 매달려 PC방을 고사시킬 게진법 속으로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들 듯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진법의 독소조항은 무서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양한 형태의 PC방을 철저히 감시해야 될 유해한 사행성 도박장으로 일괄적으로 낙인을 찍어 인터넷게임제공업으로 왜곡 및 변질시켜 집중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심각한 위험성입니다.

순수 PC방에 대한 그런 그릇된 시각과 졸속 입법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의 불합리한 독소조항이 많은 ‘게진법’입니다. 업주의 수익목적이나 고의성이 없는, 업주 의사에 반한 심야 미성년자 위장잠입은 물론이요, PC방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손쉬운 성인음란물 접속, 사행성 게임의 접속이나 설치, 친고죄에서 형사범으로 바뀐 지적재산권의 침해, 연령별 등급물 위반 등에 최소한의 업주 권익보호를 위한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경쟁업소를 해코지하려는 목적의 고의적인 이용자의 불, 탈법을 방지하기 위한 쌍벌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선량한 업주에게만 모든 관리책임을 전가하여 고액의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가혹한 처벌로 졸지에 길거리로 내쫓을 위험을 내포한 악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컨텐츠 공급자와 이용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불과한 단순 PC시설제공업자에게만 독박을 씌우는 격입니다. 그 컨텐츠의 등급을 심사하고 그 개발, 공급과 이용자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 조차도 뒷짐 지고 구경만 한 채 단순히 PC설비를 제공한 PC방 업주에게만 모든 관리책임을 떠넘기려는 ‘게진법’입니다.

현재의 게진법은 한마디로 선의의 PC방 업주를 자신의 의지에 반해 생업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PC방 말살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고소고발의 90% 이상이 인근 경쟁업소간의 이해다툼이랍니다. 전국 80%에 이르는 50대 안팎의 대다수 생계형 영세 PC방을 필연적으로 고소고발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만들어 고사시키고, 그 목을 조일 위험한 독소조항 투성이 악법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시행공표로 발효된 게진법의 일부로써 PC방의 등록제 강제 시행은 사행성 도박장의 발호를 막아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복돋우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나 게임산업을 진흥시키자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졸속으로 PC방 등록제를 강행한 의도와 정반대로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사행성 게임장은 그 근절과 무관한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로써 탁상행정이라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쥐 한 마리 잡기 위해 독을 깨는 우를 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과거 10여년 동안 PC방 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IT 산업의 기초이자 게임산업의 인큐베이터 기능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게진법의 도입 순간, 정부가 지향하는 세계 3대 게임강국의 꿈도 바로 접어야 할 것입니다.

PC방과 똑같은 등록제 아래 개업전의 자격증 선취득과 온갖 규제가 망라된 규제백화점인 부동산 중개업소가 그토록 까다로운 규제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업소수의 증가와, 지금도 줄선 예비 수험생과 창업자들을 PC방 업주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의례 따르는 단속 시 세법과 실정법 등에 자유로울 수 없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예외 없이 문을 닫은 채 한두 달 동안 지하로 숨어듭니다. 24시간 만인의 고화소 휴대폰카메라에 완전 오픈된 PC방이 과연 100% 법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와 업계에 난무할 고소고발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안전할 수 있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누구도 까다로운 온갖 규제 아래 불, 탈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00% 세법과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분이 혹 동업자 중에 있을까요? 그런데도 한순간의 매장관리 실수로 인해 이현령비현령식의 규제에 저촉되어, 어느 날 졸지에 등록취소와 영업장 폐쇄를 당한 PC방 업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 노숙자로 내몰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 일부 신규 창업자 중에 등록제가 도입되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인해 PC방 창업이 획기적으로 줄어 그 결과 영업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선동에 현혹된 이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착각이자 환상이 아닙니까? 기존 업주들이 이미 차린 밥상을 물리고 다시 차리는 시간과 수고에 비해 새 밥상을 차리는 것은 반찬 한두 가지 더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업계 사정에 그리 밝지 못한, 넘쳐나는 창업자들에게는 PC방 등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되어 더욱 경쟁력이 있는 거대자본의 유입을 불러 낙후된 생계형 PC방의 줄도산을 부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PC방의 위기를 틈타 일부 커뮤니티에 가볍게 글을 써서 게시판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한 이도 보이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여론조작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커뮤니티도 보이는 바, 이는 장기적 업계발전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악법 PC방 등록제와 게진법의 본질에 관한 주제토론을 벗어나 본질과 무관한 특정인을 향한 비방과 인신공격, 명예훼손 글은 상식이나 정도에 벗을 뿐 아니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PC방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으로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이끌어나가는 최첨단 업종의 자존심을 걸고 건전한 게시판 문화를 만들어 업계의 이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10년간 국가 기간산업과 IT 강국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 IT 문화의 민간 전도사로서 쌓아온 PC방의 위업이 게진법과 등록제로 인해 일순간 무너져 PC방이 집단고사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PC방이 이룬 과거 위업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과거에 못지않은 더 큰 목표를 설정해서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가는 국가 기초산업으로 탄력을 받아 계속 선도할 것이냐, 그냥 이대로 주저앉고 잊혀 질 것이냐의 중대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PC방 위기를 전화위복의 호기로 바꾸어 프랑스의 문화기금보조정책과 같은 정부의 친 PC방적 PC방 지원정책을 게진법상에 확고히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한국이 프랑스보다 앞서가려고 한다면 프랑스가 IT 인프라 확충에 들이는 방대한 예산을 한국의 자생적 민간 PC방이 대신 선납한 사실을 고려해서 PC방의 세금감면과 면제, 전용선요금과 전기요금의 획기적인 감면책, 부당한 게임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PC방 착취 근절책 등의 진흥을 위한 진흥법다운 지원근거를 게진법상에 마련하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노예스러운 일방적 굴종이냐, PC방의 당연한 권리쟁취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노동 3권이나 민주주의가 저절로 떨어진 것이며, 누가 알아서 챙겨준 것입니까? 다 함께 한목소리로 PC방 독립을 선언하고 지금부터 노도와 같이 투쟁에 나섭시다!

이 땅에서 PC방을 영원히 고사시킬 게진법을 진흥법답게 제대로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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