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웃 PC방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입건된 A씨(28세)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인천지방법원(원장 지대운)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인근 PC방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월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PC방에 총 70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해 영업을 방해했으며, 좀비 PC 50대에 공격명령을 전송한 뒤 대량의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수법으로 피해 PC방의 인터넷을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PC방에서 불과 50m 떨어진 해당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을 계획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디도스 프로그램을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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