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8일을 기점으로 금연법에 대한 결론이 났다. 모든 PC방이 전면금연 구역으로 확정되었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일부 PC방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경찰관이 들이닥치거나 보건당국 공무원이 흡연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금연손님이 흡연손님을 신고하기도 하는 등 사건사고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흡연부스를 만든 PC방에서는 흡연부스 없는 PC방에 신경전을 하기도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2014년 1월 1일이 되면 PC방에서는 전면 금연화가 이루어진다. 그 누구도 PC방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PC방 업주에게 이만저만 고민이 아닐 수 없다. PC방에서는 전자담배도 피우면 안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전자담배 관련 제품에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으면 담배로 분류가 된다.

하지만 꼭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보다. 흡연자의 욕구를 100%로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선보여졌다. ‘이디’라는 상품으로 담배와 비슷한데, 끽연용 전자담배는 아니다. ‘이디’는 니코틴이 전혀 함유 되어있지 않다.
 

 

   


향으로 분류되어 원료에 대한 모든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다. 니코틴이 없는 제품은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며 피워도 아무런 법적제제가 없다. 물론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도 없다. 이런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PC방에 합법적인 전자담배 제품이 선보여진 것이다.

PC방 전면금연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전자담배 제품은 PC방을 찾는 흡연손님을 유치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업주가 가맹 판매를 통해 부가수익원으로 활용할 여지도 높아 일석이조의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품안전 검사나 충전액의 성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본의 아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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