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9일 이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PC방 근무 제한
-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근로 희망자와 PC방 업주 간 분쟁 예고,  또 하나의 업계 현안될 듯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6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PC방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PC방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이미 전국에 상당수의 PC방에서는 성범죄자의 PC방 출입 제한 내용과 관련한 공문을 수신한 상태다.

PC방 취업제한 대상자는 6월 19일 이후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자다. 예를 들어 6월 18일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까지는 PC방 취업이 가능하지만, 6월 19일 0시 01분 이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PC방 업주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6월 19일 이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PC방 업주는 더 이상 PC방을 운영할 수 없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문의하면 된다.

성범죄 경력 조회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개인별 작성, 본인 동의 필요) △업종별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PC방 업주(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등을 지참해 문의해야 한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민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다. 경력 증명서와 같은 문서를 상시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근무자를 채용하기 전에 PC방 업주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 자칫 6월 19일 이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 명령을 불이행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청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PC방 업주는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면 그만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업계 현안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PC방 아르바이트 근무를 희망하지만,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개정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는 등 PC방 업주와 근로 희망자 간의 분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PC방은 시기적으로 학기가 시작되거나 여름철 휴가를 앞둔 상태에서 인력난에 시달리는데다가 단기간 아르바이트 희망자도 많은데, 매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PC방 업계에 인력난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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