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6월호(통권 27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재떨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흡연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 “금연차단막은 철거해야 하나?”, “PC방에서 손님이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PC방 업주한테는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러한 질문들은 최근 PC방 커뮤니티에 자주 오르내리는 질문들이다. PC방 전면금연화 시행을 앞두고 업계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재떨이는 치워야 한다. 흡연실 설치나 금연차단막 철거는 PC방 업주의 선택이다. PC방에서 손님이 흡연하면 과태료는 손님에게 부과된다. PC방 업주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표시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미 보건복지부, PC방 협·단체, 각종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내용이 되풀이 될 뿐이다.

이를 두고 일부 PC방 업주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검색만 하면 궁금증이 모두 해소될 것인데, 굳이 결론이 나온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PC방 업주라는 점에서 일부 공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갑자기 바뀐 법령을 따르자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정된 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계도기간이다. 계도기간은 단속을 시행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변경된 법안 내용을 홍보, 계도한다는 행정지침이다. 일부에서는 계도기간 중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계도기간에 대한 무용지물론을 펼친다.

하지만 계도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으로 계도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PC방 업계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편으로 PC방 협·단체가 나서서 계도기간에 대해 다시 협상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계도기간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 나온다.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직접 보건복지부에 사실을 확인하려는 PC방 업주들도 많다. 문의전화가 계속되다보니 보건복지부가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작해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또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상호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PC방 업계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PC방 업주들이 많아 답답하다는 반응도 있다. 사실 그렇다. 이미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들은 굳이 행정당국에 문의하지 않더라도 PC방 협·단체와 전문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혼란한 내용들도 충분히 정리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일부 PC방 업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발생한다. 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PC방 협·단체와 전문 미디어가 가진 한계점이다. PC방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그 전문가 집단조차 만능이지 못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스스로가 반성하고 채찍질해야 할 부분이다.

사실 PC방 업주가 다양한 궁금증을 행정당국에 직접 질의할 경우 행정당국에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는 PC방 협·단체와 전문 미디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에서 나름 공신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과 정식 언론사가 편법을 종용할 수는 없다. 일정 영역에서 공감대가 하락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도 결국에는 PC방 협·단체와 전문 미디어가 일정 영역에서는 현실과 원론의 사이에서 상이한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행정당국이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에 대해 원론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표하면, 결국 행정당국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 적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더라도 논란이 반복되면 원칙론이 나온다. 행정당국으로부터 지나친 관심을 받고 원칙론이 반복해 공표되는 것은 PC방 업계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다.

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칙론이 계속 등장하면 행정당국으로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는 상황을 만든다. 지나치게 엄정한 잣대가 PC방 업계에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행정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법 준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계도기간을 더 확대할 수 없게 만드는 여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PC방 업주의 선택권은 좁다. 법이 시행되면 준수율을 높여야 후일을 도모하기에도 유리하다. 현실성을 고려한 편법적인 방법을 안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PC방 전면금연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는 의외로 간단하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취합하고, PC방이 위치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PC방 업주 개인이 법을 준수하면서도 매출하락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구현하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상권 특성을 고려해 운영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속이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혹여 계도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지적을 받더라도 시정명령이 우선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결국에는 계도기간 무용지물론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계도기간은 분명히 PC방 업주에게 법률적으로 여유와 편의를 제공한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논점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 속담이 생각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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