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 PC방 이미지에 먹칠, 또 다른 규제법 만들어질까 우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8월 25일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온 A씨(44)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버전의 게임을 설치해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PC방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20대의 PC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PC방으로 위장한 사행성 ‘불법도박장’이 또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불법도박장은 작년여름 홍역처럼 지나갔던 ‘성인 PC방’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일부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음성적이라는 면에서 단속 또한 쉽지 않아 정부당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PC방으로 위장했다는 점에서 선량한 PC방에 ‘PC방 등록제’와 같은 또 다른 규제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밖에서 보면 PC방, 내부는 ‘불법도박장’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